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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면 필수 노동자, 국가가 특별 보호해야”

文 “대면 필수 노동자, 국가가 특별 보호해야”

황비웅 기자
황비웅,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0-09 01:44
업데이트 2020-10-0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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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종사자들 영상간담회서 강조
사회서비스원 법안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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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종사자들과의 영상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등 대면서비스를 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종사자들과의 영상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등 대면서비스를 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코로나19가 겁나죠. 하지만 제가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어르신을 어쩌겠어요.”

서울 성동구의 경력 12년차인 황복순(63) 요양보호사는 8일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황씨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매일 오전, 오후 3시간씩 거동이 불편한 노인 두 분이 살고 계시는 집을 찾아간다. 노인의 식사 수발부터 목욕, 기저귀 관리까지 오직 마스크에만 의지한 채 돌봐야 한다.

비대면 시대에도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접촉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이처럼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 즉 취약계층 돌봄<서울신문 7일자 1면>과 보육종사자·의료 지원 인력·택배 종사자 등 물류·교통에 종사하는 이들을 ‘필수노동자’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의 영상간담회에서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종사자나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사회서비스원 법안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대표적인 필수노동자인 택배배달원은 코로나19 이후 1인당 업무량이 1.5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 재해율도 50% 증가했고 상반기에만 12명이 과로로 사망했다. 서울신문은 필수노동자의 현주소를 짚어 보고 이들을 위한 대책 등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0-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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