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40년 넘은 폭력에 남편 살해…함께 한 아들 감쌌다

40년 넘은 폭력에 남편 살해…함께 한 아들 감쌌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8 10:59
업데이트 2020-10-09 20: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父의 어머니 폭행에 둔기로 내리친 아들
아들 범행 자신이 안고 가겠다며 남편 살해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년 넘게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어머니. 이를 보다 못해 아버지를 때려눕힌 아들.

아들의 범행을 자신이 안고 가겠다며 어머니는 인내로 버텨왔던 긴 세월을 뒤로 하고 남편의 마지막 숨을 끊었다.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A(65·여)씨는 15살 때부터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 그러다 스무살 무렵이었던 1975년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가정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만큼은 불우한 가정 환경을 대물림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A씨는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아갔다.

그러다 4년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지고, 심지어 손자에게까지 손찌검을 하는 남편을 보고 결국 별거를 선택했다.

그러나 지난해 남편이 사고로 다치고,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자 A씨는 올해 4월 남편과 재결합했다.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 A씨 명의로 구입한 땅의 시세가 하락했다며 수시로 욕설을 했고 잠도 자지 못하도록 괴롭혔다.

지난 5월 12일, 울산 자택에서 남편은 술을 마시면서 또 다시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아내 A씨가 요금제 2만 5000원에 스마트폰을 새로 장만한 것까지 나무라면서 화를 냈고, 급기야 목까지 졸랐다.

다툼이 신고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관들을 돌려보냈다.

이를 알게 된 아들 B(41)씨가 집으로 왔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욕설을 했고 심지어 아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때리기까지 했다.

아버지를 위해 재결합한 어머니가 또 다시 눈앞에서 맞자 격분한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눕혔다. 이어 베란다에 있던 둔기를 가져와 아버지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를 본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안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저지른 일을 자신이 한 것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A씨는 쓰러진 남편의 입에다가 염산을 부으려고 했지만 입술이 열리지 않아 실패했다. 아들이 깔때기를 만들어 어머니 옆에 놓아줬고, A씨가 이를 이용해 다시 염산을 부으려고 했지만 또 실패했다.

결국 A씨는 아들이 놓아둔 둔기로 남편 몸 여러 곳을 수 차례 내리쳤고, 남편은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범행 과정이 드러났고 A씨와 아들 B씨 두 사람 모두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아들 B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배심원 9명 중 7명은 어머니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5년의 의견을 냈다.

아들 B씨에 대해서는 4명이 징역 7년으로 다수 의견을 차지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전제하면서도 “A씨가 40여년 동안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순종했고, 자녀와 손자 양육에 헌신한 점, 이웃들이 한결같이 불행한 가정사를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 내내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참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들 B씨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인 범죄”라면서 “어머니에 앞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것이 이 사건 결과를 일으킨 점, 어머니가 범행하도록 조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