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재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 범위 내에선 허용 해야”(종합)

이재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 범위 내에선 허용 해야”(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23 20:47
업데이트 2020-09-24 0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재명 “방역 방해 안되면 허용해야”

이미지 확대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집회와 표현의 자유, 막을 필요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하자는 보수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선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집회 방식은 여러 가지고,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수도 서울을 코로나와 교통대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비이성적 발상”이라고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안을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인 발언이다.

다만 이 지사는 “대면으로 밀착해 대대적으로 또 모인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면서 “집회 시위란 누군가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지, 화풀이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모습. 연합뉴스
경찰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도 집회신고 대상”
경찰은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시위도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시위가 실제로 일어날지, 코로나19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판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는 정치권 일각에서 “정권이 방역 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제안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