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가·휴가 관리 엉망 카투사, 국방부 행정 엄정해야

[사설] 병가·휴가 관리 엉망 카투사, 국방부 행정 엄정해야

입력 2020-09-14 20:40
업데이트 2020-09-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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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를 나간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 95%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카투사 병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카투사 병가 휴가자 493명 중 469명(95%)의 병가 관련 서류가 없었다. 그동안 엉망으로 카투사 휴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국방부 훈령은 사병의 외부 병원 입원은 군 병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 병원은 그 내역을 10년간 보관한 뒤 군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옮겨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국민 개병제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행정 처리다. 그럼에도 관련 서류 자체가 없어 469명의 병사들이 실제로 휴가 기간에 진료를 받았는지 현재로선 확인할 길이 없다. 일부라도 병가를 악용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병가를 위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군이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했다면 이는 심각한 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군 당국은 하루빨리 이런 의혹을 조사해서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카투사 병사는 행정기록인 휴가명령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카투사는 훈련과 작전 분야에서는 미군 규정을, 보직 진급·전출·휴가·군기·군법·상벌 등의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한국 육군 규정에 따른다. 카투사가 미군과 한국군의 이중 관리를 받으면서 사각지대로서 특혜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경우도 병가(19일)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의혹이 증폭된 측면이 크다.

병역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공정을 가늠하는 주요한 잣대다. 특정 장병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부조리는 사라져야 한다. 군 당국이 병역 의무를 집행하는 주체로서 군 행정의 기본적인 휴가·병가 관리조차 엉망으로 했다면 군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육·해·공군의 일반 사병과 군 간부들의 휴가·병가가 법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 전군의 기강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2020-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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