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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아내 호흡기 뗀 남편

“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아내 호흡기 뗀 남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0 20:21
업데이트 2020-09-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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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장치(참고 이미지)
인공호흡장치(참고 이미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판결…법정구속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부부. 어느 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된 아내. 아내의 인공호흡장치를 떼어낸 남편.

“여보, 편히 쉬어. 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모(59)씨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56)의 호흡기를 떼어냈다.

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내는 저산소증으로 숨졌다.

살인죄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 심리로 열렸다.

이씨 가족의 경제적 상황, 아내의 소생 가능성, 합법적 연명치료 중단 가능 여부, 병원 측의 피해자 방치 등이 쟁점이었다.

요양보호사로 일한 부부…“아내, 생전에 연명치료 거부”
중국동포 이씨와 아내는 1985년 중국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치매를 앓는 아버지 수발에 힘든 형편에서도 아들·딸과 함께 화목한 가정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아내가 2016년 한국에 입국했고, 이어 이씨가 2018년 들어왔다. 두 사람은 경북 김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주로 치매 환자, 노인, 중증 환자 등을 24시간 돌봤다.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결코 쉽지 않았지만 숙식이 제공되는 요양보호사는 형편이 어려운 이씨 부부가 삶을 꾸려가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중환자들이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는 모습과 환자 가족 모두가 심리적·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이씨 부부는 고스란히 지켜봤다.

이에 아내가 종종 남편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이씨 측은 주장했다.

자녀들에게도 “나중에 내가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마라”고 했다는 것이다.

의식불명 빠진 아내 ‘원인불명’…6일 만에 ‘호흡기 제거’
힘든 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던 부부에게 야속하게도 고난이 닥쳤다. 2019년 5월 29일 오후 1시쯤 아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빈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이다. 아내는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아내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쓰러진 원인이나 병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아내는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가 있는 대구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학병원에서도 이렇다 할 병명이나 원인이 나오지 않았다. 의료진은 이씨 가족에게 회복이 어렵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아내가 쓰러지고 이틀 뒤인 31일 이씨는 아들이 사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나흘 뒤, 남편은 아내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뽑아냈다. 아내는 30분 뒤 저산소증으로 끝내 숨졌다.

병원은 이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아내가 숨질 것을 알면서도 호흡기를 제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남편 이씨를 기소했다.

“하루 20만~30만원 병원비…경제적 부담 크다”
남편 이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는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던 점, 하루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호소했다.

또 내국인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데 월급보다 많은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에 사는 아들이 얼마 전 딸을 낳아 집을 사기 위해 적지 않은 대출을 받는 등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을 형편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범행 후 의료진 간 의견 충돌로 재삽관 지연” 주장
이씨 측은 아내가 죽음에 이른 데에는 ‘병원 측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30분쯤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호흡기를 뗀 뒤 의료진 제지로 중환자실에서 빠져나온 뒤로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다시 삽관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아내가 30분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장치를 삽관하라’는 담당 의사와 ‘보호자가 재삽관을 거부한다’는 다른 의료진 간 의견 충돌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것이지 이씨가 재삽관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주장이 의료진 과실을 탓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해 달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합법적 연명치료 중단도 가능했다” 징역 7년 구형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는 “요양보호사로 오래 일했기에 상태만 봐도 안다”고 반박했으나 검찰은 “전문 의료인도 아닌 피고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되받아쳤다.

검찰은 ‘뇌 손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도 있는 데다 이씨 가족이 병원 측에 연명치료 중단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도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2년가량 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남편의 호흡기를 제거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들어 더 강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전원 ‘유죄’ 판단…재판부 “인간 생명 가장 존엄”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은 배심원 5명이 징역 5년을 선택했고, 3명은 징역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따라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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