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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코앞 조두순, 재심 불가능” 이수정 교수가 제안한 방법

“출소 코앞 조두순, 재심 불가능” 이수정 교수가 제안한 방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07 13:45
업데이트 2020-09-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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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이수정 교수 “조두순, 전자발찌로는 안된다”
“재심은 불가능…보호수용은 가능할 수도”


조두순이 곧 사회로 나온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9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재심은 불가능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법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년에 약 60명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저지르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만큼 관리 제도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소를 앞둔 조두순도 비슷한 사례에 비춰봤을 때 위험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교수, 치료 목적 재수용 ‘보호 수용제도’ 언급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이 교수는 사회로 돌아온 후 치료 목적으로 다시금 수용하는 ‘보호 수용제도’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은 정시에 하고 퇴근은 정시에 해서 6시 이후 야간에는 이제 보수형을 하는 중간 처우 형태의 보호수용은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빠르게 입법한다면 조두순 역시 출소 전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범죄자의 신상정보 유포를 허락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교수는 현행처럼 성범죄자 E알리미 사이트와 우편물을 통해 고지할 뿐 아니라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커뮤니티에 게재할 수도 있도록 하는 데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등장하면서 얼굴이 마구 공개됐는데 문제는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다 보니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다”며 “온라인에서는 사실 법과 제도가 적용이 잘 안 된다. 처음에는 조두순 하나만 공개한다고 치지만 그게 6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는 건 순식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효과 입증을 거쳐 적용된 전자발찌에 비해, 신상 공개는 재범 억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의 매일매일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이 돼야 한다, 보호감찰관들의 현재 업무의 과량으로 듬성듬성할 수밖에 없는 관리감독 수준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충분히 억제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라” 靑 국민청원 재등장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인해 국민적인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하고 답답한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달려가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에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지난 2017년 9월 6일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018년 10월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나영이(가명)를 조두순이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한 뒤 성폭행한 사건이다. 조두순은 심한 부상을 입은 나영이를 방치한 채 도주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 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 공개 5년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영호 의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그가 복수심을 품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동성범죄자를 아예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여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조두순이 출소해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조두순/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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