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천절 집회’ ‘원정예배 ’추진하는 집단감염 유발자들

[사설] ‘개천절 집회’ ‘원정예배 ’추진하는 집단감염 유발자들

입력 2020-09-06 20:10
업데이트 2020-09-0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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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개천절에 또 서울 광화문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기획한단다. 동선 추적 등을 따돌리기 위해 ‘핸드폰을 끄고’ 모이자는 집회 포스터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야외 집회도 깜깜이 감염이 23%나 돼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광복절 집회’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무책임하게 대규모 집회를 도모하는 것은 어이없다.

경찰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이 낸 집회 신고를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모두 불허했고, 서울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현재의 우려는 광복절 집회 때처럼 법원이 ‘집단감염이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다’며 대규모 집회를 허용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만약 집회 주최 측에서 집회허용을 법원에 요청하더라도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기준 527명으로 집계됐다는 점과 또 집단감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법과 양심에 따라’ 이번에는 잘 판단하길 바란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명대로 떨어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1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강화된 방역은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올 추석 연휴 귀성길조차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해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막겠다고 하지만 이보다는 법원과 보수단체, 교회 등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일부 교회 신도들이 대면예배가 불가능한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원정예배를 계획한다는데, 지방정부가 철저히 막아야 한다.

2020-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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