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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만 30세까지 군대 연기? 1년도 안 돼 또 ‘병역법’ 만지작

BTS, 만 30세까지 군대 연기? 1년도 안 돼 또 ‘병역법’ 만지작

이주원,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9-03 01:24
업데이트 2020-09-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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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예술인 병역 강화냐 완화냐 ‘논란’

민주당 ‘병역 연기 개정안’ 이번주 발의
클래식 음악 콩쿠르 수상 땐 특례 받아
체육 장현수·오지환 땐 제도 악용 지적
“대중예술인도 형평성 맞게 혜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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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첫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2일 온라인으로 열린 글로벌 미디어데이에서 “팬분들과 즐기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 곡인데 좋은 성적을 받아서 행복하다”며 “고마운 팬들을 하루 빨리 공연장에서 만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왼쪽부터 멤버 뷔, 제이홉, 슈가, 지민, 진, RM, 정국.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지난 1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첫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2일 온라인으로 열린 글로벌 미디어데이에서 “팬분들과 즐기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 곡인데 좋은 성적을 받아서 행복하다”며 “고마운 팬들을 하루 빨리 공연장에서 만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왼쪽부터 멤버 뷔, 제이홉, 슈가, 지민, 진, RM, 정국.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만 30세까지 가능케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은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 등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병역법에는 입영 연기 허가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돼 있지 않아 대학원에 진학해도 만 28세까지만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한 문화예술인을 추천하면, 당사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많은 문화·체육·예술인들이 대학원에 입학해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한다”며 “페이커(프로게이머), BTS,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면제가 아닌 연기 정도는 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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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연합뉴스
장현수.
연합뉴스
하지만 한쪽에선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기준을 강화한 지 채 1년도 안 돼 ‘고무줄’ 식으로 법을 바꾸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축구선수 장현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학교 봉사활동으로 대체복무를 했으나 봉사 시간을 조작해 파문이 일었다. 또 야구선수 오지환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 자격을 얻자 일부러 입대를 미루면서 제도를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도 폐지 주장까지 나오자 정부는 관리·감독과 선발기준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고 지난해 11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지환. 연합뉴스
오지환.
연합뉴스
당시 개정안에도 BTS와 같이 대중예술인에 대한 특례 규정은 없었다. 당시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대해선 여전히 찬반 여론이 갈리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병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입대 장병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단순히 특정 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추진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예술·체육요원이 국위선양으로 병역특례를 받는 만큼 대중예술인에게도 형평성 측면에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국민의힘(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18년 BTS가 빌보드 200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 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 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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