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의사 강제동원 아니라면서…“인력 투입” 반복 사용한 황운하

의사 강제동원 아니라면서…“인력 투입” 반복 사용한 황운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01 12:31
업데이트 2020-09-01 12: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황운하 의원/연합
황운하 의원/연합
‘의료인 강제 북한 차출법’ 논란을 빚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료인력 강제동원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인력 투입”이란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황 의원은 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형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인력을 각 재난 기관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재난 대비 인력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한다”며 “이런 재난 상황에서 이런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돼 있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인들을 재난 대비 인력으로 ‘지정’ 해놓겠다는 취지의 법안일 뿐, 재난 상황 시 의료인을 강제동원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행자는 “지금 ‘투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투입이라는 단어는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의사와 상관없이 밀어 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민간에 있는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동의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의사에 반해서 강제 동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했다.

이에 진행자는 “의사로 한정한다면 의사 면허증이 있으니까 정부에 명단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재난 대비 인력으로) 굳이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한다면 인력으로 지정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싹튼다”고도 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정보를 (정부 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인력을) 미리 지정해놓는다는 의미”라며 “이런 (인적)자원 정보를 공유하면, 어떤 재난 현장에서 ‘여기에 누가 투입되면 좋지’라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는 “결국 투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갈래의 오해를 낳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항상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30일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맞물려 큰 논란이 샀다.

황 의원은 신 의원이 발의한 남북 의료교류법과 함께 해석되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정쟁에 활용하려고 하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