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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은 파티 가능?” 제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코로나 확진(종합)

“9인은 파티 가능?” 제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코로나 확진(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9 08:15
업데이트 2020-08-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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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확진자 2명 발생 ‘우려가 현실로’
제주 게스트하우스 확진자 2명 발생 ‘우려가 현실로’ 28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의 한 게스트하우스.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4일 수도권 지역을 방문했으며 25일 제주에 돌아온 뒤 27일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접촉한 이 게스트하우스 직원 B씨도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2020.8.28/뉴스1
10인 이상 파티 행위 금지 행정명령
“9인은 파티 가능?”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일각에서 우려했던 제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등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28일 제주 방역 당국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A씨(도내 36번 확진자)와 A씨와 접촉한 해당 게스트하우스 직원 B씨(도내 37번 확진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수도권을 다녀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 40분쯤 에어부산 BX8026편을 타고 김포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지인 3명과 만났고, 이후 25일 오전 9시 2분 김포발 대한항공 KE 1213편으로 제주로 돌아왔다.

A씨는 제주에 돌아온 당일인 25일 오전 11시 26분∼오전 11시 48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식사를 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다.

“마스크 벗고 뒤섞여” 투숙객 야간파티
A씨는 25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 및 투숙객과 식사를 하는 등 야간 파티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도 방역 당국은 야간 파티 당시 A씨가 식사 시 외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 다음날인 26일 오후 8시부터 8시 40분까지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 및 투숙객과 식사했다.

도는 A씨가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야간 파티를 열기 전인 지난 24일 수도권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도 방역 당국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는 게스트하우스 직원 3명· 투수객 14명, 제주시 정대 음식점 직원 2명·손님 2명, 제주시 구피풋 직원 2명·손님 9명, 항공편 동승 승객 17명 등 총 55명이었다.

도 방역 당국은 접촉자 55명 중 신원이 파악된 52명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 신원 파악 중이다.

한편 29일 제주 38번째 확진자 C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게스트하우스 방문한 이력이 있다.

C씨는 28일 오후 3시쯤 귀포의료원에서 검체를 채취, 오후 10시 30분쯤 제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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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서울신문 DB)
원희룡 제주지사(서울신문 DB)
원희룡 “10인 이상 파티 행위 금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29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날 도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 10인 이상 모여 파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원 지사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불법적으로 여는 야간 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9인은 파티 가능?”, “법으로 강하게 금지시켜라”, “몇 달만 참자”, “왜 10명이지?”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등록해 있어 관련 법상 조식 외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도 방역 당국은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이날부터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현장 지도 및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이후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투숙객 10인 이상을 모아 야간 파티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시설은 7월 31일 기준 4525곳(제주시 2953, 서귀포 15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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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후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대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불법파티를 벌여오다 적발된 제주의 한 음식점 모습(제주 자치경찰단)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후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대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불법파티를 벌여오다 적발된 제주의 한 음식점 모습(제주 자치경찰단)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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