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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번 나눠 사용 가능… 임신중에도 허용 추진

육아휴직 3번 나눠 사용 가능… 임신중에도 허용 추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8-27 22:04
업데이트 2020-08-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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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주민센터, 청년에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
가사근로자법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 육성
고령자 금융범죄 피해 예방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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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 번으로 제한된 육아휴직 쪼개 쓰기 횟수를 늘리고, 임신 기간 중에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사도우미를 제도권 근로자로 인정해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키운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일상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주민센터가 직접 구직 포기 청년을 찾아내고 취업을 지원한다.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비롯해 도로를 개선하고,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법도 만든다.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27일 이런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5년)을 마련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은 세 번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90일인 출산 전후 휴가 제도도 보완한다. 현행 규정상 출산 전엔 최장 44일까지만 쓸 수 있는데, 좀 더 유연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가사근로자법’에 대한 입법 절차는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가사도우미도 제도권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보험 등을 적용받는다. 양적, 질적으로 가사도우미가 늘어나 ‘워킹맘’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의 구직 포기나 실패는 국가의 영구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이에 주민센터, 지방교육청 등이 미취업이나 비진학 청년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받아 확보한 뒤 지속적으로 취업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단기 수료 과정부터 석사 과정까지 가능한 ‘마이스터대학’(가칭)을 설립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302명 중 57.1%(743명)가 65세 이상 고령자다. 야간 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 횡단보도 300곳에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2025년까지 매년 늘린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을 만들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은 무관용으로 처벌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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