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가 부양안 합의 실패에 독자 행동
예산지출권한 법정공방·재원마련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베드민스터 로이터 연합뉴스
베드민스터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모두 4건이다. 우선 지난달에 만료된 실업수당이 연장된다. 금액은 기존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하향 조정된다. 또 연소득 10만 달러(약 1억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를 유예해 준다. 이 외 연방 자금을 갖다 쓴 주택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고, 학자금 융자 상환을 연말까지 유예한다.
이런 조치는 대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의 개인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가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심을 잡으려 감세정책을 내세운 셈이다. 코로나19 및 흑인 시위 등으로 지지율이 열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하이오주의 월풀 세탁기 생산 공장 연설에서도 ‘미국 제품 구입’ 및 ‘미국인 고용’을 강조하며 경제 부문에서 점수 따기에 나섰다.
반면 이번 행정명령에서 추가로 연장되는 실업수당 400달러 중 100달러는 주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주 정부에 여력이 없다고 CNN이 전했다. 외려 5000억 달러(약 594조원)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 미국 헌법상 연방예산 지출 권한은 의회에 있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의회의 세금 지출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여야는 거의 2주간 추가 부양안을 두고 협상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3조 4000억 달러(약 409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1조 달러를 줄였지만, 공화당은 기간을 줄여 예산액이 적은 것처럼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0-08-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