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송 종사자들에게 긴급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월 24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택시 및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2170명으로, 이들에게는 1인당 60만원의 생활 안정 자금이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자격이 되는 택시운송 종사자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구비서류를 작성해 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031-324-376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