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설비 점검 중 목숨을 잃은 김용균(당시 24세)씨 사고 20개월 만에 원·하청 대표와 법인 등 16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일 한국서부발전 대표 A(62)씨, 하청업체 대표 B(67)씨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원·하청 법인 두 곳도 기소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석탄운송 설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A씨 등 서부발전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했고, 컨베이어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하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하청 업체는 김씨 사망 후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있었는 데도 9·10호기를 가동한 혐의도 적용 받았다. 검찰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문을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빈발해 원·하청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 사고는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 법’)으로 이어져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일 한국서부발전 대표 A(62)씨, 하청업체 대표 B(67)씨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원·하청 법인 두 곳도 기소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석탄운송 설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A씨 등 서부발전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했고, 컨베이어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하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하청 업체는 김씨 사망 후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있었는 데도 9·10호기를 가동한 혐의도 적용 받았다. 검찰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문을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빈발해 원·하청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 사고는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 법’)으로 이어져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