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지난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포장마차에서 A씨, A씨의 아내,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얼굴이 무섭게 생겼다”고 말한 것을 듣고 화가 나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이빨이 빠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를 화나게 한 말을 B씨는 실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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