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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일본제철 국내자산 인수 딜레마

[단독] 포스코, 일본제철 국내자산 인수 딜레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7-27 20:48
업데이트 2020-07-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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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피해자 새달 초 채권 압류 가능
일본제철 포스코 PNR 지분 30% 보유
법원, PNR주식 현금화 명령 내릴 예정
인수하면 ‘반일’… 거부하면 ‘친일’ 낙인
“포스코, 일본 눈치 보지 말고 항의해야”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에 나선 가운데 포스코가 매각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일본 자산은 철강 부산물 재활용 업체 포스코 피엔알(PNR) 주식이다. 2008년 피엔알을 합작 설립한 포스코와 일본제철은 지분을 각각 70%, 30%씩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방침에 호응해 적극 인수에 나서면 ‘반일 기업’으로 비칠 수 있고, 일본제철 입장을 고려해 인수를 거부하면 ‘친일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달 4일 0시부로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엔알 지분에 대한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난 6월 1일 내린 공시 송달 결정의 효력이 그때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 측에 채권압류명령 결정 정본을 받으라는 공시 송달 결정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 변호인단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2018년 10월 대법원이 내린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확정 판결을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나왔다. 일본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지분에 대한 강제 매각이 이뤄질 경우 포스코가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현재 피엔알 주식 234만 3294주(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117억원어치다.

박태준 포스코 창업 회장은 1968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1억 2000만 달러로 포항제철소를 설립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포스코는 우리가 받아야 할 자금으로 세워진 기업”이라며 포스코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포스코의 손을 들어 주긴 했지만, 포스코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포스코는 2012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재까지 60억원 정도를 출연했다.

포스코가 일본제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도 포스코가 일본제철 지분을 인수할 당위성에 힘이 실린다. 두 회사는 같은 세계철강협회 회원사로 활동하며 기술적 교류뿐만 아니라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꾸준히 해 왔다. 특히 포스코는 일본제철 지분 1.65%를, 일본제철은 포스코 지분 3.32%를 보유하며 서로 주주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 최봉태 변호사는 “일제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설립된 포스코는 일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일본제철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평화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는다면 포스코가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엔알 지분에 대한 강제 매각이 본격화된다면 중국계 기업이 눈독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직접 지분을 인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포스코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및 피엔알 지분 인수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지분을 사고파는 문제가 아닌 양국 정부가 나서야 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지를 밝히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7-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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