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임시 석방’ 안희정 “어머니 마지막길 자식도리 허락해 감사”

‘임시 석방’ 안희정 “어머니 마지막길 자식도리 허락해 감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06 07:38
업데이트 2020-07-06 07: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오후 광주교도소를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안 전 지사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일시 석방됐다. 2020.7.6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오후 광주교도소를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안 전 지사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일시 석방됐다. 2020.7.6
연합뉴스
광주교도소 수감 중 모친의 별세 소식을 접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임시 석방 조치에 감사를 전했다.

안 전 지사는 6일 오전 3시쯤 빈소인 서울대 장례식장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 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스포츠형 머리에 다소 야윈 안 전 지사는 법무부에서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카키색 반소매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안 전 지사는 빈소에 도착한 뒤 모친 영정에 절을 올리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전 5시쯤 검은 상주 복 차림으로 빈소 밖에 잠시 나타나 지지자들에게 “걱정해 주신 덕분에 나왔다.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안 전 지사는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해 5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통상 복역중인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도소장이 특별귀휴 조처를 내린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 1년에 20일까지 귀휴를 허가한다.

안 전 지상의 모친상이 알려진 뒤 법무부 교정당국은 이날 특별귀휴 조처를 검토했지만 저녁 늦게 안 전 지사가 광주지검에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