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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유흥주점 탐방에 강원도 원정…30대 카자흐녀 고발

자가격리 중 유흥주점 탐방에 강원도 원정…30대 카자흐녀 고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6-30 10:01
업데이트 2020-06-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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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동선 들키지 않으려 스마트폰 집에 두고 나가

자가격리 중 알면서 동행한 일행 엄정 대응
격리 위반에 따라 차후 강제 출국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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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방역과의 사투
외로운 방역과의 사투 대전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81번 확진자가 대전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을 방문한 이력이 확인돼 21일 오후 중구 방역 관계자가 해당 사무실을 방역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6.21/뉴스1
경기도 안산시가 30일 자가격리 중에 밤새 유흥주점을 돌아다니고 강원도까지 다녀온 단원구 고잔동 거주 30대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안산 33번 확진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동선을 들키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A씨는 27일 검사를 받고 28일 확진돼 현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외국에서 입국하면 곧바로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간 뒤 3일 이내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입국한 날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고잔동과 중앙동 일대 유흥주점을 밤새 돌아다닌 것으로 시 동선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어 26일 밤에는 강원도 일대를 방문한 뒤 다음날 새벽에 귀가하기도 했다.

A씨는 동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주간에는 집에 있다가 야간 외출 시에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A씨가 경유한 유흥주점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무리한 가운데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자가격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어울린 같은 국적의 주민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통보, 차후 강제 출국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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