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중국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홍콩에 대한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다. 1990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홍콩기본법 23조는 ‘국가안보 관련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가 제정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홍콩 의회는 수십년간 주민 반발로 이 법을 제정하는 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홍콩기본법의 최종 해석권을 갖고 있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대신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이다.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미국의 중국 제재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실패 등으로 불리해진 대선 판세를 뒤집어 보려는 선거 전략 정도로 여긴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지나치면 미 경제에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극단적인 조치는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복심도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와 홍콩 시민사회는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홍콩에 만연한 불순 세력의 폭력에서 주민을 보호하고 일국양제 원칙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양측 간 입장 차에 더해 미중 갈등까지 맞물려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심상치 않다. 중국은 홍콩 시민들의 조직적 저항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 두 나라가 무역과 기술, 환율, 금융, 군사 갈등을 넘어 궁극적으로 패권 경쟁까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1984년 홍콩을 식민지로 경영하던 영국에 “앞으로 50년간 기존 홍콩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다”는 일국양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약속에 근거해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가 됐다. 일국양제가 시행된 지 23년 동안 홍콩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중국은 “주권 귀속 20년이 되는 2017년부터 홍콩 행정수반을 직접선거로 뽑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홍콩의 중국화’를 가속화해 홍콩의 국제적 지위가 갈수록 쇠락하고 있다. 2014년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 내며 79일간 지속된 우산혁명과 지난해 벌어진 ‘범죄인인도조약’(송환법) 시위의 최종 요구가 행정장관 직선제였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양측 간 갈등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일국양제의 본질이 두 체제의 공존에 있다고 생각해 ‘양제’를 가장 중시한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최고 지도부는 지역의 안정에 있어 ‘일국’(중국 정부의 우선적 지위)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콩 의회가 인민해방군의용군 행진곡을 국가로 규정한 국가법을 통과시키고 중국 공민으로서의 ‘국민 교육’을 시도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은 “1999년 중국에 귀속된 마카오가 2009년 보안법을 제정했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콩보안법도 국가 위해 행위만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에게 아무 해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홍콩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의 지원 부재로 무력감이 커져 분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미중 두 나라는 “1단계 무역협상이 아직 유효하다”며 잠시 싸움을 멈추고 숨고르기에 나섰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고 미 상원도 홍콩자치법을 통과시켜 맞불을 놨다.
시진핑의 조급함과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얽히고 설켜 양국 간 강대강 충돌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홍콩 문제를 선거용 대중 압박카드로만 쓰려고 해선 안 된다. 중국도 일국양제의 철저한 이행이 홍콩의 안정을 담보하는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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