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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황제복무’ 의혹에 “규정 위반 있었지만 특혜 없었다”

공군, ‘황제복무’ 의혹에 “규정 위반 있었지만 특혜 없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24 16:46
업데이트 2020-06-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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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공군
‘군 간부에게 빨래 심부름을 시켰다’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공군 병사와 관련해 일부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공군이 밝혔다.

공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구의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A 상병에 대한 본부 감찰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상병 요청에 부사관이 부모에 세탁물 13차례 전달”
감찰 결과 해당 부대 B 부사관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3차례에 걸쳐 A 상병의 부탁을 받고 세탁물을 A 상병의 부모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부대에 전입한 A 상병은 평소 매주 주말 가족 면회 시간에 자신의 세탁물을 부모에게 전달했다. 평소 피부질환(모낭염, 피부염) 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월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면회가 제한되자 B 부사관에게 “부모를 통해 집에서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 부사관은 3월부터 5월까지 13차례에 걸쳐 A 상병으로부터 세탁물을 받아 부모에게 건네주고, 또 부모로부터 세탁된 옷을 전달받아 A 상병에게 가져다 줬다.

이 과정에서 세탁물이 들어 있는 가방을 부모로부터 돌려받아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가방 속에 별도의 음료수가 담겨 전달된 것으로 공군은 추정하고 있다.

군사경찰은 B 부사관이 A 상병 부모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외래진료 모두 승인 하에 실시…진료 후 자택 방문은 무단이탈”

A 상병은 부대 전입 후 최근까지 총 9차례 외래진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나가는데, 모두 부서장 승인 하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9차례 중 7차례가 민간 진료였다. 공군은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병원 진료가 끝난 뒤 곧장 복귀하지 않고 집에 들른 정황이 있어 군사경찰은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생활관 단독 사용은 외래진료 의사 소견 따른 것”
A 상병이 생활관을 단독 사용하는 특혜를 누렸다거나 부모의 요청으로 생활관 샤워실 보수가 이뤄졌다는 의혹, 특정 보직에 배정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는 게 공군의 입장이다.

A 상병에 대해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생활관 단독 사용 승인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A 상병이 37.8도의 고열로 외진을 다녀온 이후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처음에 A 상병이 에어컨 바람을 싫어해 생활관 냉방 온도 설정을 놓고 동료들과 갈등이 발생하자 생활관 으뜸병사가 지난 1일 A 상병의 생활관 단독 사용을 건의했지만, 이때에는 기지 대장(소령)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

또 A 상병이 11~20일 입원치료를 위한 청원휴가를 다녀오면서 실제로 생활관을 단독 사용한 기간은 8일 동안이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상황관 샤워실 보수는 전임 3여단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해 참모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장병 복지 차원에서 보수를 지시한 사항이었고, 지난해 11월 3여단 군수처에서 공군본부로 예산을 신청해 같은 해 12월 공사가 완료됐다. 전임 여단장은 A 상병의 부모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 배속과 보직 배정도 A 상병이 기본군사교육 수료 뒤 특기교육 최종 성적순에 따라 재정특기로 결정된 것으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군은 밝혔다.

공군은 정원이 1명인 재정 보직에 A 상병이 추가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재정 특기 병사의 충원율이 109%였기 때문에 추가 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병사 관리 매뉴얼 부재 등은 숙제로
이처럼 일부 규정 위반은 있었지만 국민청원에서 제기된 것처럼 ‘황제 복무’ 수준의 과도한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 공군의 결론이다.

그러나 건강 문제나 병영 부적응 등으로 특별관리가 불가피한 병사들에 대한 군 내 관리 매뉴얼 부재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공군 관계자는 “병영생활 도움관리 위원회를 통해 고충사항이 있는 병사들을 투명하게 지원하고, 외출 등 병사 출타는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시행되도록 사전·사후 확인을 강화하는 등 병사 관리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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