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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자자 망하든 말든… 부실 코인 거래 터준 ‘상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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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30 15:0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부> 대박 신화의 배신

슈퍼갑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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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피’(Listing fee)는 마케팅 비용일까, 뒷돈일까.

국내 일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거액의 상장피를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상장 컨설팅 관계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거래소들은 주로 브로커를 통해 암호화폐 상장 의뢰를 받고 있다”며 “거래소들이 대외적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지만 업체로부터 5억~8억원 규모의 상장피를 마케팅 명목으로 챙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에도 한 대형 거래소가 상장피뿐 아니라 예치비 명목으로 5억원, 에어드롭(무료지급 코인) 이벤트 명목으로 2억원어치의 코인을 발행업체에 요구했다. 예치비는 상장 매매차익을 ‘먹튀’하는 업체를 막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이다. 일정 기간 코인 거래량과 가격이 유지되면 업체에 돌려준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코인을 상장하려면 총 15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정작 상장 기준이나 과정 자체는 불투명하다”며 “거래소가 생사여탈권(상장 여부)을 갖는 슈퍼 갑인데 누가 문제 삼겠느냐”고 했다.

코인을 발행하는 블록체인 업체는 거래소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이득이 있다. 특히 암호화폐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에게 ‘유망코인’으로 인지도가 높아져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코인 업체들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이유인 동시에 거래소들이 거액의 상장피를 요구하는 뒷배경이다.

암호화폐 마케팅 업체들도 이 같은 상장피 구조를 거래소의 횡포로 본다. 상장 희망 업체와 브로커를 연결하는 일을 해 온 업계 대표는 “국내 상장 가격이 정찰제가 아니다”라면서 “브로커와 거래소들이 상장을 원하는 회사의 사이즈 등을 고려해 임의로 금액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발행 업체가 돈이 많거나 코인으로 한탕하려는 업체로 판단되면 상장피를 더 뜯어낸다”면서 “사기 업체라고 판단하면 상장을 안 시켜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요구해 상장하는 구조”라고 폭로했다.

한 대형 거래소의 전직 직원은 “코인 발행 업체가 부실할수록 더 많은 상장피를 요구받으며, 비선을 통해 상장을 진행할 경우 통상적인 비용보다 많은 가욋돈을 내야 한다”며 “돈만 주면 아무 코인이나 상장시키는 행태가 투자자들의 피해를 낳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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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케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는 대형 거래소들의 ‘상장피’ 규모도 과도하다.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는 한국거래소는 투명하게 수수료를 공개한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장 규모 500억원 이하의 수수료는 1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상장 시 ‘50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7만 5000원’,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상장 시 ‘875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6만원’ 등으로 최대 수수료 한도는 2억 5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상장 심사수수료는 500만~2000만원 선이다.

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액을 주고 상장했다는 코인 업체 관계자는 “높은 상장피를 받으면서 마케팅이라도 도움이 돼야 하는 데 전혀 그런 활동이 없다”며 “상장 조건으로 돈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피뿐 아니라 상장 절차의 공정성도 불투명하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상장 심사와 폐지 기준을 공개하고, 법률, 기술, 핀테크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로 상장 심사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거래소마다 상장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상장 심사위원들이나 책임 있는 주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뒷돈처럼 쉬쉬하며 거액이 오가는 ‘상장피’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깜깜이 상장’은 국내 거래소의 부실화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우려를 낳는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고액의 상장피로 인해 오히려 부실화되는 암호화폐 업체들이 적지 않다”면서 “신생 업체가 투자를 받으면 이는 사업을 위해 써야 하는데 코인 상장을 위해 몇십억원을 쓰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결국 투자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소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도 자본시장법에 들어가거나 이와 유사한 법률 적용이 필요하다”면서도 “법령이 정해지려면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소 간 상장과 관련한 자율규제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본 기획물은 한국 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암호화폐(가상자산)와 연관된 각종 범죄 및 피해자들을 다룬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리와 다단계 투자 사기, 자금세탁·증여, 다크웹 성착취물·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 은닉 수익 등에 관한 제보(tamsa@seoul.co.kr)를 부탁드립니다.
2020-06-22 9면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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