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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기간 연장…7월초 미국송환 최종결정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기간 연장…7월초 미국송환 최종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19 13:32
업데이트 2020-06-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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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2번째 심문기일에 손씨가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9일 열린 1번째 심문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번째 심문 당일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고 예고했다. 2020.6.16 뉴스1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2번째 심문기일에 손씨가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9일 열린 1번째 심문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번째 심문 당일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고 예고했다. 2020.6.16
뉴스1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의 송환 요청에 따른 범죄인 인도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다음달 6일로 최종 결정 연기되면서 구속기간 연장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손정우씨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손정우씨는 석방되지 않고 계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인도심사를 받게 된다.

당초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한 4월 27일로부터 두 달이 되는 이달 말에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구속기간 연장이 이뤄지면서 오는 8월말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법원은 지난 16일 인도심사 2차 심문을 마치고 곧바로 손정우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7월 6일로 최정 결정을 미뤘다.

생후 6개월 유아까지…징역 1년 6개월 만기 복역
손정우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을 비롯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각종 자료 25만여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다.

미국 ‘자금세탁’ 혐의로 송환 요구…父, 같은 혐의로 아들 고소
그러나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정우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 왔다. 이후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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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질문에 답하는 손정우 아버지
기자 질문에 답하는 손정우 아버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16
연합뉴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로 처벌할 수 있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손정우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미국이 손정우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며 내세운 자금세탁 혐의를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가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추징 부분에 집중돼 있었고, 범죄인 인도 청구로 새롭게 부각된 자금세탁 혐의는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수사당국이 관련 증거자료 수집을 모두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손정우씨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 손정우(23)씨가 운영하다가 적발된 다크웹의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 아동음란물 등이 유통된 이 사이트에 대해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이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전세계에서 300여명의 아동음란물 이용자들이 검거됐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해당 사이트에 띄운 경고문. 2019.10.17
한국인 손정우(23)씨가 운영하다가 적발된 다크웹의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 아동음란물 등이 유통된 이 사이트에 대해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이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전세계에서 300여명의 아동음란물 이용자들이 검거됐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해당 사이트에 띄운 경고문. 2019.10.17
이 고소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형식)에 배당돼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당장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손정우씨 측은 검찰이 과거 수사 때 기소를 누락했으니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면 손정우씨를 기소해 한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정우, 2차 심문서 눈물 흘리며 “한국서 처벌받겠다”
지난 16일 열린 인도심사 2차 심문에서 손정우씨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다시 받겠다”면서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루하루 허비하며 살았는데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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