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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위증 종용’ 진정, 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배당

한명숙 사건 ‘위증 종용’ 진정, 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배당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01 20:00
업데이트 2020-06-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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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여권서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검찰의 강압 수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당시 위증 종용이 있었다는 진정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 고 한만호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A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근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수사팀은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해 “당시 증인들은 강도 높은 변호인 신문을 받았고 한 전 사장과 대질 증인신문도 받았다. 수사팀은 절대 회유해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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