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시작된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2020.6.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로 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2020.6.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