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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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일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중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사준모는 김씨의 이러한 발언들이 정보통신망법 내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이용수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기자회견문은 이용수 할머니가 곽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한 이상 피고발인의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김씨가 “공연히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이 사건 방송으로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씨의 배후설을 언급하며 “내가 바보냐, 치매냐”라며 “백번 천번 얘기해도 나 혼자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