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독을 치료하는 신약과 임질 치료약을 소개한 매일신보 1914년 5월 7일자 광고.
청일·러일전쟁 이후 일본 군인과 군속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서울과 지방에 매음녀들이 늘어났다. 일본인을 따라 일본 창기들도 흘러들어 왔다. 1909년 서울에만 2500여명의 매음녀가 있었다고 한다. 덩달아 성병이 번져 사회 문제가 됐는데 1906년에 처음으로 매음녀들을 상대로 성병 검사를 시작했다. 성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매춘업을 그만두어야 했기에 기생들의 반발이 심했다. 성병이 없는 매음녀들에게는 건강증을 나누어 주었다. 성병 검사는 곧 공창제도 도입을 의미했다. 일본 창기와 함께 조선인 매음녀를 고용한 유곽이 나타난 것은 서울에서는 1904년, 부산과 원산에서는 1902년 무렵이라고 한다. 서울 최초의 유곽은 현재의 중구 묵정동에 생긴 ‘신정유곽’이며 1906년에는 용산 도원동에 ‘도산유곽’이 만들어졌다. 1918년 무렵에는 신정유곽 옆 현재의 쌍림동에 ‘병목정 유곽’이 들어섰다. 일제는 1904년 ‘예기취체규칙’에 이어 1916년엔 ‘대좌부 창기취체규칙’을 만들어 공창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했다. 유곽에서 세금도 거뒀다.
일본의 창기 진출과 공창제 허용의 영향으로 이른바 ‘화류병’이라 불리는 성병, 즉 매독과 임질 등이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만연하게 됐다. 처음에는 일본 군인이나 민간인들이 주로 유곽을 찾았지만 조선인들의 출입도 잦아졌다. 식민지 지배와 수탈에 대한 반발을 합법적 성욕 해소라는 퇴폐적 수단으로 잠재우려는 일제의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성병 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최소한 몇 %의 매춘녀들은 성병보균자여서 유곽을 찾는 남성들에게 전염됐다. 성병약 광고가 1910년대 초반부터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특히 매독은 치유가 어려워 인육이나 수은이 매독에 좋다는 헛소문을 믿고 따라하거나 매독을 비관해 자살하는 사건도 허다하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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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