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방치됐던 전북 완주군 온천지구가 해제될 전망이다.
완주군은 죽림, 운주, 고당, 화심, 대둔산 등 5개 온천지구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죽림, 운주, 고당 온천은 최근 온천지구 해제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화심온천은 오는 6월 해제를 목표로 전북도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운주 대둔산온천은 기존에 수립된 개발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그동안 법과 규제에 묶여 방치된 온천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주를 비롯해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들 토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온천이 애물단지가 아닌 지역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천법은 온천이 발견되면 온천원 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돼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다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완주군은 죽림, 운주, 고당, 화심, 대둔산 등 5개 온천지구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죽림, 운주, 고당 온천은 최근 온천지구 해제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화심온천은 오는 6월 해제를 목표로 전북도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운주 대둔산온천은 기존에 수립된 개발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그동안 법과 규제에 묶여 방치된 온천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주를 비롯해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들 토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온천이 애물단지가 아닌 지역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천법은 온천이 발견되면 온천원 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돼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다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