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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소환… 칼끝은 ‘삼성 합병·불법 승계’ 의혹 향했다

檢, 이재용 소환… 칼끝은 ‘삼성 합병·불법 승계’ 의혹 향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진선민,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5-27 02:04
업데이트 2020-05-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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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 비공개 출석

李 “회계 관련 지시한 적 없다” 혐의 부인
17시간 조사… 檢, 합병 때 관여 집중 추궁
신병 처리 고심… 조만간 수사 결론낼 듯
삼성, 코로나 비상경영 흔들릴까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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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회계 부정 의혹으로 고발한 지 1년 6개월 만으로, 관련 수사가 정점을 찍고 마무리 단계에 다다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불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최종 의사결정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인 이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3년 3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8시쯤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오후 9시쯤까지 조사를 마치고 27일 새벽 1시 30분까지 조서를 열람한 뒤 검찰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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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삼성의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회계 부정 의혹에서 출발했지만 검찰은 2015년 5월 공식화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당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했는데, 제일모직 지분 23.2%만 보유했던 이 부회장을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 사건이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된 이유다. 합병 관련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의 대가로 요구한 개별적 현안 중 하나로도 꼽혔다.

검찰은 이날 경영권 승계 의혹의 최대 수혜자이자 합병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부회장에게 당시 관여 정도와 지시 및 실행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부회장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모든 의혹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조작 등도 없었고 검찰이 ‘승계 프레임’으로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그동안의 삼성 측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최지성·장충기·김종중 등 옛 미래전략실 핵심 간부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내용과 증거들을 종합해 법적 책임 여부를 가려 조만간 수사의 결론을 낼 방침이다. 우선은 이 부회장을 다시 조사할지와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안에 대해 고심할 전망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검찰 소환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경영체제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며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실관계도 드러난 것이 없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 입장을 따로 밝히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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