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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70대 여성, 56년 만에 재심 청구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70대 여성, 56년 만에 재심 청구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06 15:19
업데이트 2020-05-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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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산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피해 여성. 연합뉴스
6일 부산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피해 여성. 연합뉴스
성폭행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옥살이를 한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여성의전화 등 353개 여성·시민단체는 6일 오후 1시 부산지법 정문 앞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성단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당사자인 최말자(74) 씨도 참석했다.

최 씨는 “사법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까지 나 같은 피해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절박한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의 억울함이 풀리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가 되기를 바란다. 법과 사회가 변화돼 후손들에게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에게 저항하다 노 씨의 혀를 깨물어 1.5cm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장소와 집이 불과 100m 거리고, 범행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주변 집에 들릴 수 있었다”며 “혀를 깨문 최 씨의 행위는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씨를 면담한 여성의전화 등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최 씨가 노 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조사 첫날 아무런 고지 없이 구속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채 6개월여간 수사·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당시 검찰이 강압적인 태도로 최 씨가 고의로 노 씨의 혀를 절단했다고 몰아갔다고 했다.

검찰은 노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은 채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만 기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가”라고 묻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했고, 당시 언론은 ‘키스 한 번에 벙어리’, ‘혀 자른 키스’ 등 남성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했다. 최 씨는 당시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폐해져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털어놨다.

김수정 변호사는 “검찰은 조사 첫날 출두한 피해자를 구속했는데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감금한 것으로 피해자의 증언 등으로 확인했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나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56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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