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속도보다 빠른 시속 8노트로 접안 시도
지난달 부산신항에서 크레인과 충돌사고를 낸 컨테이너선 ‘밀라노브릿지호’의 선미부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5일 이 사고 중간조사 결과 사고 선박인 ‘밀라노브릿지호’(파나마 국적)가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선박 평형수도 충분히 넣지 않아 프로펠러의 약 3분의 1가량이 수면 위로 노출된 채 입항하다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프로펠러가 수면에 노출되면 조종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밀라노브릿지호는 통상 속도인 6노트(시속 약 11㎞)보다 빠른 8노트(시속 약 15㎞)로 접안을 시도하다가 부두 쪽으로 밀리면서 크레인과 충돌했다는 것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후 특별조사부를 구성하고 도선사와 선장 등에 대한 면담조사 및 선박 항해기록저장장치 분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 작업을 벌였다. 특히 항해기록저장장치 정보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운항 시뮬레이션을 했고, 향후 추가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풍향과 풍속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조사 결과를 최종 공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고로 인해 부산신항 2부두의 육상 크레인 1기가 완파되고 3기가 부분 파손됐으며, 사고 선박은 선미부와 좌현 외판 일부가 손상됐다. 이로 인한 크레인 피해액만 300억원이 넘고 영업 손실까지 합치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