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은 답변에서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2일 ‘저는 아버지에게 15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1개월동안 24만 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친부 성폭행 사건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글에서 “구치소에 있는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 반성하는 척하며 합의를 원하지만,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평생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적었다.
강 센터장은 답변에서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은 현행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며 “청원인이 고발한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의 반복을 막기 위해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가해자 접근 금지 조치 등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보호·숙식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지원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다”며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