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서 여성 옆에 앉아 음란행위 한 60대 벌금 200만원

시외버스서 여성 옆에 앉아 음란행위 한 60대 벌금 200만원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4-30 11:04
수정 2020-04-30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시외버스에서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전립선염으로 중요 부위를 긁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위의 내용·지속 시간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을 본 사람이 실제 한명뿐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피고인의 행위를 볼 수 있는 시외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대전에서 청주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립선염으로 중요 부위가 가려워서 긁은 것일 뿐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