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엄마 근무환경 탓 태아 선천성 질병은 업무상 재해”

“엄마 근무환경 탓 태아 선천성 질병은 업무상 재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29 23:14
업데이트 2020-04-30 06: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태아 건강 손상 ‘산재’ 첫 인정

제주의료원 간호사 유해 약물 노출
아이 4명은 심장질환… 5명은 유산

간호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태아의 건강 손상이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첫 판례다.

지난 10년간 힘겹게 싸운 간호사들 덕분에 병원 종사자뿐 아니라 경찰, 승무원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성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29일 간호사 A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제주도 도립병원인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로 2009년 임신해 2010년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 4명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다. 2009년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나머지 5명은 유산을 했다. 당시 제주의료원은 경영 악화로 간호사 수가 정원 대비 60~70% 수준에 그치면서 간호사들은 주야간 3교대 근무를 했다. 간호사들은 노인 환자들을 위해 알약을 가루로 빻는 작업도 수행했는데 임신한 간호사들도 함께 투입됐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 약물에 노출됐다며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자녀(태아)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듬해 재차 신청했지만 또 거부됐다. 이에 A씨 등은 2014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 측 입장을 대변한 고용노동부 장관 의견을 배격하고, 독일 입법례까지 확인한 뒤 “태아의 건강 손상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태아의 선천성 질병은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다”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출산아와 별도의 인격체인 A씨 등 원고에게 급여 수급권도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의 엇갈린 판결 속에 대법원은 “모체와 태아는 한 몸(단일체)’이라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노동자의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질병 등) 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산재보험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 노동자 자녀 건강 손상의 산재 인정 기준, 요양급여 등의 지급 수준과 기간 등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4-30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