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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죄인’ 발언 경찰간부 징계 요청

‘임신하면 죄인’ 발언 경찰간부 징계 요청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4-29 16:28
업데이트 2020-04-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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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30대 여경에게 면담 자리에서 “임산부는 죄인 같이 여긴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9일 감찰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주경찰서 A 과장(경정)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감찰처분심의위는 변호사 등 외부인사 2명과 청문감사담당관 등 경찰 3명을 비롯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심의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A 과장이 소속 여경에게 한 발언이 공직사회에서 부적절한 내용으로 인격침해 소지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A 과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 의견을 경남경찰청장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경남경찰청은 감찰처분심의위 의견에 따라 즉시 경찰청에 A 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인사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감찰조사 등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2월 임신 8~9주차 된 소속 여경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면담을 요청해 “현 부서에 그대로 있다가 출산휴가를 가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자 “우리조직에서 임산부는 죄인같이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경은 “A 과장의 말을 듣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유산까지 하게 됐다”며 A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A 과장은 “임신은 다들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조직에서는 아직도 임산부를 죄인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다”며 “이같은 뜻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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