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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되면 안 돼”…전북대,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제적’

“의사되면 안 돼”…전북대,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제적’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29 14:55
업데이트 2020-04-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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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전북시민ㆍ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는 성폭력을 저지른 의대생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전북대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의대생을 제적하기로 했다.

29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교수회는 이날 정오 교수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4학년인 A(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의결했다.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제적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대학 총장이 교수회의 의결 사항을 받아들이면 A씨의 출교가 확정된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되면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다만 과거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뒤, 수능을 다시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다.

전북대 의과대학 학생회 관계자는 “교수회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A씨가 다른 대학의 의대에 입학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여자친구인 C(20대)씨의 원룸에서 C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C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또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C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C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C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 상해를 입혔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이날 오후 현재까지 3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전북 2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7일 전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예비 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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