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급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피해자 나체 촬영까지

‘동급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피해자 나체 촬영까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4-29 14:06
업데이트 2020-04-29 14: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연합뉴스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연합뉴스
가해 중학생 2명, 범행 후 휴대전화 바꿔
예전 폰에서 나체 사진 삭제 기록 나와
검찰, 구속 기소…경찰, 부실 수사 감찰 중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학생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발견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은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A(14)군과 B(15)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14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피의자들 집과 범행 현장 등지를 압수수색해 A군 등의 휴대전화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A군과 B군은 범행 후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A군이 범행 당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나왔다.

검찰은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보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에 주목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 촬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40만명의 네티즌이 동의했다.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