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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사찰 확인된 ‘박근혜 국정원‘의 범죄 밝혀내야

[사설] 세월호 사찰 확인된 ‘박근혜 국정원‘의 범죄 밝혀내야

입력 2020-04-28 22:46
업데이트 2020-04-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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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마저 집중사찰했다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절제와 통제 없는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폭력의 전형을 보여 준 ‘박근혜 국정원’의 엇나간 활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조위가 그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 당시 국정원 직원은 단식투쟁을 하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서울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장 등을 만나 김씨의 건강 상태와 신상을 조사해 보고했다. 병원장을 만나는 장면 등은 고스란히 병원 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당연하다는 듯이 사찰했다는 얘기다.

특조위가 2014년 4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정원이 작성한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보고서 215건을 분석한 결과, 그중 48건이 유가족 사찰과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유가족들을 8개월여 동안 집중사찰해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류하고 동영상 등을 자체 제작해 유가족에게 비판적인 여론조작을 주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니 이게 과연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조위는 이런 보고서들이 대부분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국정원 현장 직원 5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공식 요청했다.

세월호 참사 6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조차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결론 냈었다. 특조위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된다. 사찰 경위 및 보고라인 등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정원의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은 인식해야 한다.

2020-04-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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