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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소상공인 대출 4조원 추가투입 의결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소상공인 대출 4조원 추가투입 의결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28 14:13
업데이트 2020-04-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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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차장 허용’ 도시공원법 개정령안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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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28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에 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에 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이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추가자금 4조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나머지 4천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확대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공공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축 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축산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소청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 조건을 ‘재적 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바꿔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지난 2016년 5월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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