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사방’ 공범 사건 조주빈 재판과 병합…범죄단체조직죄 검토

‘박사방’ 공범 사건 조주빈 재판과 병합…범죄단체조직죄 검토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28 17:20
업데이트 2020-04-29 15: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 사건의 심리를 앞둔 법원이 이미 기소된 조씨 공범들의 사건들을 잇달아 병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가 심리하던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의 사건을 조씨 사건과 합쳐 심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성 착취물 유통 경로였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이다. 그는 고교시절 담임이었던 교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형사합의33부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조씨의 재판부는 같은 법원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에서 재판을 받는 또 다른 공범 이모 군의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태평양원정대’라는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재판받고 있었다.

강씨와 이군 모두 조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 13일 기존의 사건과 별개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의 재판에 공범의 기존 사건들을 합쳐 심리하는 것은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비롯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합당한 형량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중심으로 공범들이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