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인천 서구의 모 중고차 매매단지 판매원 A씨(2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B씨(22)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 단지에서 차를 구매하러 온 C씨(50)와 중고차 매매를 계약한 후 추가금 2880만원(36개월 할부)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C씨를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C씨에게 2018년식 코나 차량을 48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자’며 C씨를 차량에 태웠다. 이후 C씨에게 추가금이 있다며 2880만원을 요구했으며, C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언을 하며 30분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들이 탄 차량이 신호대기에 걸린 틈을 타 차량 밖으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B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도주한 A씨는 지난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차량 판매는 인정하지만, 감금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