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100m 내 접근금지도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허락 없이 남의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해 10월 6일 밤 남의 아파트 동에 들어가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데 이어, 같은 달 15일에는 거주민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2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에는 여고생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학생은 A씨와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과 상관없는 공동주택 내부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평온을 해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백 판사는 “두 차례에 걸쳐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써,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백 판사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에게 피해자 아파트 외곽선으로부터 반경 100m 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