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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코로나19로 빚 못 갚는 채무자…개인회생 지속”

회생법원 “코로나19로 빚 못 갚는 채무자…개인회생 지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27 18:36
업데이트 2020-04-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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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못 지켜도 부정적 고려 않기로
천재지변·감염병·전쟁 등 특수상황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위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준칙을 바꾸는 등 지원에 나섰다.

27일 서울회생법원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다루고 있는 실무준칙 제441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이란 채무자가 계획상 변제를 3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로, 법원은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인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종전 실무준칙에는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으로 변제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지원할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법원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이라는 예외조항을 실무준칙에 새로 추가했다.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개인회생절차에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도 이러한 경우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사유로 삼지 않도록 했다.

회생법원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성실하게 변제를 수행했을 채무자들의 경제적 갱생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준칙 개정은 이미 회생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구제받는 개인채무자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채무자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는 국가 경제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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