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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기업 ‘리드’ 부회장 830억 횡령…징역 8년

라임 투자기업 ‘리드’ 부회장 830억 횡령…징역 8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4-24 16:18
업데이트 2020-04-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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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에 ‘이종필 금품 수수’ 언급도 나와

라임자산운용(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회삿돈 약 8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은 리드에 라임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명품가방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언급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리드 부회장에게 24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리드 대표이사는 징역 4년을, 리드의 주요주주였던 주식회사 ‘오라엠’의 김모 대표이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구 대표와 김 대표는 이날 징역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 리드 영업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불구속 기소된 김모 리드 경영지원본부 이사와 박모 전 리드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부회장 등은 다른 회사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리드 회삿돈 834억원을 빼돌린 혐의고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실한 상장사 리드를 마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과 같이 현금을 유출하는 통로로 이용했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회사의 경영권자 및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재무상 책임을 전적으로 도외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리드가 지분을 출자해 만든 자회사 P사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금융투자 업무 처리 등 실제 필요성이 있는 회사’라면서 P사 등을 거친 리드의 자금 흐름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당한 자금 대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박 부회장에 대해 “P사 임원이 모두 박 부회장의 관계자들로 선임이 됐고, 박 부회장은 이 회사의 돈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했다”면서 “P사가 대여금 명목으로 리드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수익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이 회사 임원 월급이 리드에서 송금받은 돈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P사는 리드를 위해 금융투자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P사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하도록 지시를 반복했다”면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액수도 800억원이 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에 대해서는 “김 대표를 범행에 가담시켜 오라엠 대표로 취임하게 하고, 리드에서 오라엠으로 송금된 441억원을 박 부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했다”면서 “대표이사로서 공시 담당자에게 허위내용을 공시할 것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게는 “박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료를 작성하고,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자 오피스텔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재판부가 박 부회장에 대한 판결 주문을 읽는 과정에서 이종필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 팀장이 박 부회장으로부터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리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등으로 이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 전 부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그러다 잠적 후 약 5개월 뒤인 전날 밤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체포된 심 전 팀장은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과 함께 일한 인물이다. 임 전 본부장은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수수하고, 이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무역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의 신병은 라임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로 인계됐다.

리드에 라임 자금을 끌어다 주고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리드 실소유주 김모 회장은 현재 도주 중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리드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한 한 증인은 “김 회장은 평소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큰 규모의 자금은 본인이 다 끌어올 수 있다고 주변에 계속 말하고 다녔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 라임은 지난해 10월 리드의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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