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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압수수색 후 글에 법원 ‘정당한 법절차’, 검찰 ‘무대응’

황운하 압수수색 후 글에 법원 ‘정당한 법절차’, 검찰 ‘무대응’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4-24 15:50
업데이트 2020-04-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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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선자가 24일 검찰의 압수수색 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 검찰과 법원 관계자는 무대응 또는 정당한 법적 절차임을 강조했다.

황 당선자는 이날 오전 대전지검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자신의 중구 용두동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곧바로 페이스북에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에도 검찰의 무리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며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번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고발사건을 악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수사의 대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라면서 “항상 그래왔듯이 불의한 세력,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황 당선자는 또 “나는 피고발인이 아니고 고발내용과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고발해 이뤄졌다. 당시 상대 후보 측은 “황운하 캠프에서 당내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지지 호소에 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4·15 총선 전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 경선에는 황 당선자 등 3명이 나섰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 부당 사용 등을 캐내기 위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후 황 당선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본인이 쓰는 걸 뭐라 하겠나”면서 “별도로 대응을 안한다”고 말했다. 황 당선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대전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소명 등을 법적 잣대로 엄정하게 판단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며 “이번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당선자는 울산경찰청장 재직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등을 수사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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