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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공개변론 연다

대법, ‘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공개변론 연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24 10:06
업데이트 2020-04-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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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법정에 선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으로 법정에 선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7.10.18 연합뉴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이른바 ‘그림 대작(代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다음달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75)씨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 앞서 다음달 28일 예술분야 전문가를 소환해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2009년 평소 알고 지낸 화가인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그림을 주문한 뒤 배경색을 약간 덧칠하는 등 경미한 작업을 추가하고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팔아 총 17명으로부터 1억 535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매자들에게 창작 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가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고 미술작품의 작가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조씨가 작품을 직접 그렸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 측이 불복해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예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아직 공개변론에 나설 전문가들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작 화가와 보조자의 구별 기준,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술작품 제작에 2명 이상이 관여한 경우 작품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지에 관해 치열한 논쟁을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선고는 통상 공개변론 후 한 달 이내 이뤄진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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