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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라고 고백했다… 내 유일한 ‘증거’니까

#미투라고 고백했다… 내 유일한 ‘증거’니까

김성호 기자
입력 2020-04-23 17:32
업데이트 2020-04-2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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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껍질 두개골 원칙/브리 리 지음/송예슬 옮김/카라칼/504쪽/1만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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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 무용계 인사의 성폭력 사건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모인 무용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11월 한 무용계 인사의 성폭력 사건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모인 무용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성폭력을 당한 많은 여성들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혼자만의 아픔을 평생 삭이며 살아간다. 주변의 살갑지 않은 시선에 더해 인권침해며 성적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법 체계가 여성 피해자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3년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돌풍은 바로 그런 피해 여성의 힘겨운 입지를 정색하고 돌아보게 한 전환적 계기임에 틀림없다.

호주의 작가 겸 여성운동가 브리 리가 쓴 ‘계란껍질 두개골 원칙’은 성폭력의 아픔과 문제를 여성 피해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게 하는 고백록이자 고발서로 읽힌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을 법적·사회적 시스템에서 찾아내면서 여성들에게 ‘숨지 말고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 외친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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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사람 한 명이 갇히는 것보다 범죄자 10명을 풀어주는 게 낫다.’ 증거재판주의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관련해 회자되는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의 유명한 말이다. 벤저민 프랭클린도 ‘무고한 한 명’을 위해 ‘범죄자 100명’을 놓쳐도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도 성폭력 희생자였던 저자는 “만약 벤저민 프랭클린이 여자아이 100명이 강간당한 사건을 마주했더라면 뭐라고 말했을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반문한다.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 인지성이 결여된 무죄 추정의 원칙만 들이대는 게 얼마나 일방적이고 무모한지를 조근조근 따져 묻는다. ‘계란껍질 두개골 원칙’은 불법행위의 원인 제공자가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률 원칙이다. 사람의 머리를 한 대 쳤는데 그의 두개골이 계란껍질처럼 얇아 사망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망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원칙. 여기에서 저자는 피해자 자리에 육체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놓는다.

호주에서 여성, 특히 성범죄 피해 여성의 입지는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저자가 인용한 통계를 보면 호주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 가운데 3분의1 정도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조차 하지 않는다. 저자는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때 성범죄 재판의 배심원단에서 자신을 빼줄 것을 요청하는 여성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들도 성범죄 피해자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책은 절반 정도를 성범죄 사건 재판에 할애, 피해 여성의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법과 관습의 차원에서 촘촘하게 들춰낸다.

술자리에서 잠든 여성을 강간하고도 유죄 평결을 받지 않은 ‘필립스 사건’은 대표적 사례다. 확실한 물적·인적 증거가 없고 사건 당시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재판연구원으로서 침묵하고 중립을 지켜야 했다”면서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 꼭 말해 주고 싶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괴물이 세상에 정말 존재한다”고 회고한다.

어린 시절 오빠 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한 저자는 로스쿨 졸업 후에도 자해를 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적 증상임을 알게 됐고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던 가해자를 찾아내 법정에 세웠다. 저자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진 가장 큰 증거이자 무기는 바로 자신의 목소리’임을 거듭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용기는 두려움이 있기에 가능하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20-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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