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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앞에서 아내 몸에 불붙여 숨지게 한 60대 징역 25년

의붓딸 앞에서 아내 몸에 불붙여 숨지게 한 60대 징역 25년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4-23 14:56
업데이트 2020-04-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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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를 한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0시 2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길거리에서 아내 B(61)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크게 부상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0월 11일 전신 3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숨졌다.

A씨는 일을 벌이기 전 B씨의 옆에 있던 의붓딸 C(34)씨가 “먼저 들어가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C씨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휘발유 통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몸에도 불을 붙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B씨와 재혼해 살아오다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혼 요구를 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준비와 계획에 의한 범죄로, 그 결과가 중하고 방법 또한 잔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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