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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성매매 알선까지…랜덤 채팅앱 ‘범죄 통로’로 전락

13세 성매매 알선까지…랜덤 채팅앱 ‘범죄 통로’로 전락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4-23 09:05
업데이트 2020-04-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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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는 ‘처벌 낮추는 변호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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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매개로 한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간 상황극 유도 성폭행부터 청소년 성매매 알선까지 랜덤 채팅앱을 도구로 한 범행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인터넷에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법률가 조언까지 넘쳐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학생 A(22)씨는 지난해 2월 자택에서 랜덤 채팅앱을 이용해 자신의 여자친구(13)와 성매매 할 남성을 구했다.

A씨는 채팅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2명에게서 몇십만원을 받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A씨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3세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데다,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여름 세종시에서는 남성이 채팅앱 프로필을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 상황극을 원하는 것처럼 해 실제 성폭력을 유발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서로 모르는 남성 2명이 익명성을 담보로 한 랜덤 채팅앱을 극도로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랜덤 채팅앱 관련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사회 단상을 반영하듯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법률적 조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채팅앱 관련 제출서류 증거를 확보하라든지,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든지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글들이 대부분 법률사무소 광고로 이어진다며, 성범죄 가해자 자문을 빙자한 지나친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 한 변호사는 “랜덤 채팅앱 성범죄 피고인에게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긴 하다”면서도 “자칫 성범죄를 저질러도 변호사 선임만 잘하면 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와 여성가족부 등은 채팅앱 성매매 근절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성범죄 방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여의치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경찰 관계자는 “랜덤 채팅앱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한다고 해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최근 대법원 결정처럼 양형 기준을 높여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왜곡된 성의식을 교화할 수 있는 꾸준한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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