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친구에게 핸드폰 맡기고”...자가격리 中 돈벌이 나선 베트남 20대 적발

“친구에게 핸드폰 맡기고”...자가격리 中 돈벌이 나선 베트남 20대 적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23 14:01
업데이트 2020-04-23 14: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 국적 20대가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농장에서 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쯤 경남 고성군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A(21)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격리지인 전주의 한 원룸을 벗어나 5일 동안 남원의 한 농장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기간에 품삯으로 50만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를 같은 원룸에 사는 베트남 국적의 룸메이트에게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룸메이트는 매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씩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들어가 A씨가 정상적인 자가격리 생활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를 모르던 전주시는 지난 21일 오후 룸메이트가 앱 확인을 깜빡하자, 현장 점검을 통해 격리자의 이탈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룸메이트가 대신 앱에 들어가 격리사실을 확인했을 줄은 알지 못했다”며 “격리자가 이런 식으로 속이면 행정에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탐문 조사 등을 통해 하루 만에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지인들의 협조로 검거에 성공했다. 격리지에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두고 온 A씨는 다른 휴대전화로 지인들과 연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 19일 입국한 A씨는 당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는 대구의 한 대학을 다니다가 올해 초 베트남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전주시는 자가격리자 앱을 대신 확인해 보건 행정에 혼선을 준 A씨의 룸메이트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