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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4회] “기억 안 난다”는 前고위 법관…변호인들 “검찰 조서 증거로 못 써”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4회] “기억 안 난다”는 前고위 법관…변호인들 “검찰 조서 증거로 못 써”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23 07:00
업데이트 2020-04-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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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63차 공판 지상중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억을 못합니다.”

반복되는 답변에 결국 변호인들은 검찰의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다는 증인의 법정 진술과 달리 검찰 조서에는 증인이 단정적인 문장으로 답변을 한 것처럼 적혀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의 63회 재판에서는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인으로 나온 한승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전주지방법원장을 지내다 지난 2일 퇴직한 한 전 실장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상고심 과정에서 참고인 의견서 제출제도를 도입해 외교부의 의견이 대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의혹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우월한 위상을 갖도록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에 개입하도록 한 의혹 등에 연관돼 있다.

●“기억 안 나지만…”, “검찰 조사 땐 추측으로…” 구체적 답변 피해

지난 17일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도 잇따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계속했던 한 전 실장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들은 검찰 조서에서의 한 전 실장의 답변이 법정 증언과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 전 대법관이 여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끌어냈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낸 한 전 실장은 2015년 4월 8일 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법원행정처가 취소하도록 개입한 혐의에도 관련돼 있다. 당시 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염기창)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대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내기로 결정했다. 한정위헌은 특정한 방향으로 법원이 해석하는 경우에 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헌재의 결정이다. 법률 자체의 위헌성이 아닌 법률을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례적으로 꼽힌다. 특히 당시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헌재보다 강화시키려 했던 대법원으로서 일선 재판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한 전 실장과 일한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은 지난해 10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5년 4월 10일 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상부에도 보고했고, 이 내용이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전 실장은 문 전 심의관에게 “그냥 (문 전 심의관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일단 (상부에) 보고는 해야한다, 단독으로 보고 끝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해줬다”고 했다. 그는 “법원 스스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하고 일이 진행돼야 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등 대책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절차 안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증인이나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했는가” 묻는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제 소관이 아니라 따로 보고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 ‘위헌심판제청’ 직권 취소시킨 행정처… “내 소관 아니라 몰라”

그 해 4월 12일자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 대책(대외비)’ 문건을 문 전 심의관이 작성해 이 전 상임위원에 보고했는데, 이 문건에는 ‘이 사건 제청결정이 헌재에 그대로 알려질 경우 헌재의 한정위헌 정당성 논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헌재 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결정문을 열람할 수 없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해결방안으로 직권취소, 경정, 방기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무리가 있으나 흔적이 남지 않는 직권취소 후 재결정 방안이 적절’, ‘재판부가 본건 재결정을 함에 있어 법원행정처와 협의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한 전 실장은 “실장회의에서는 그런 논의를 안 했을 것 같다”고 했고, 문건에 담긴 여러 방안들이 실제로 논의됐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심의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읽고 향후 대책대로 처리될 거라고 생각했냐”는 변호인 질문에도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깊이 생각을 안 했을 것”이라면서 “다만 문 판사가 행정처에 온 지 얼마 안 돼 저한테 참고로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가 보고 표현 같은 것을 수정해주거나 이 정도 의견을 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취소할지, 경정 결정할지는 대법원장의 최종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나오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까?”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그런 취지로 말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한 전 실장)

“그럼 이 진술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이 전 상임위원의) 메일을 보면 ‘대법원장 보고사항’이라고 써있고 문 판사가 보낸 것도 ‘내일 대법원장 보고할 것’이라고 돼있어 대법원장께 보고되지 않았을까 추측했습니다.” (한 전 실장)

“대법원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특별히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한 전 실장)

“실제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모릅니다.” (한 전 실장)

●변호인들 “한승 검찰조서 실제 진술과 달라…증거능력 없다” 주장

증인신문은 대체로 비슷한 모양새로 이어졌다. 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대해 자신의 추측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난 뒤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서와 자신의 생각에 일부 취지 등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에서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결정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권한을 갖기 위한 조직이기주의인가” 물은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전 실장은 이날 “내 생각이 아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거듭 검찰 조서의 내용과 법정 증언의 무게가 달라지자 변호인들은 한 전 실장의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서류증거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3회 진술조서만 서증조사를 하고 1·4·5회 진술조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한승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에 대해 작성된 진술조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증인이 진술한 내용과 달리 기재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승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조서에 있는 내용 중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진술 기재 부분은 다 증거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한 전 실장이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도 할 수 있었다며 조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말미에 한 전 실장에게 “문답 다 마친 뒤에 열람을 해서 확인하셨고, 검사가 질문하고 증인이 답변하면 검사가 정리해서 답변한 다음 읽어서 정리하고 증인이 이런 취지로 답변한 것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느냐”고도 물었다. 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연필로 기재해주시거나 필요한 수정의견을 주시는 과정에서 검사가 수정을 거부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도 물었다. 한 전 실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전 실장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곧바로 결정하지 못했다. 대신 변호인들에게 검찰 조서에서 한 전 실장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내달라고 요청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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